일각에선 '인사 보복성 징계' 지적도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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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비판 성명을 낸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이뤄진 조치로 일각에선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징계 사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었다. “임명권자이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등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 상임위원을 비롯한 위원 4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성명을 낸 4명 가운데 한 상임위원만 공무원 신분이라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직업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심의할 예정으로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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