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법원 판단 등으로 모든 의혹 해소, 계획된 일정 따라 소각장 건립 속도 있게 추진"
범시민연대 "집행정지 사건과 본안소송은 전혀 다른 사항, 순천시도 서울시처럼 절차적 흠"
범시민연대가 순천시 앞에서 소각장 반발 집회를 열고 있다. 고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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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가 소각장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18일 배포한 자료에서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돼 17일 법원 결정문이 송달됐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범시민연대가 고발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시민연대는 19일 입장문을 발표해 순천시 자료를 반박하고 나섰다.
소각장 반대 홍보물. 범시민연대 제공 |
또 "본안소송과 전혀 무관한 집행정지 기각을 무슨 면죄부라도 된 것처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속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각성해야 한다"고 순천시 입장을 비판했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위법행정에 반드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보완 후 재항고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 측은 "본안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었고, ①회의록 ②맑은물관리센터 오수관 ③차세대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입지후보지 자료에 대한 문서가 제출됐다"며 "회의록에는 전문연구기관을 순천시가 선정한 것과 300m이내 주민대표 없이 입지선정이 이뤄진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3심까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정작 지난 1월 10일 본안소송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시민연대 측은 "순천시가 시민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싸워 이겼다고 자랑스러운 듯 자료를 배포한 것도 문제인데 집행정지 사건과 본안소송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난제가 해결된 것처럼 포장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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