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됐는데, 올해는 1인당 대출 한도가 3500만원까지, 지원 대상 소득 요건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다.
금리는 시중 14개 은행(씨티·산업·수출입·인터넷은행 제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최고 금리는 10.5%다. 지난해 평균 금리(신규 기준)는 7.6%였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는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취약계층·금융교육이수자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는 만기 10년 이내 원금 균등 분할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제공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으로 운영된다. 제2금융권 대출자·청년·개인사업자 등을 위한 특화 상품도 있다. 예컨대 연체 우려·실직 등으로 대환이 필요한 경우나 만34세 청년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출 상품은 각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에게 새희망홀씨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력하겠다”며 “올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에 연계해 비대면 판매를 늘리고, 10월 만료 예정인 상품 운용 기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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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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