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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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해 80대 노인을 등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주택에 자신을 농협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방문했다. A씨는 집주인인 80대 B씨에게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소유의 농협 거래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해당 농협 직원은 곧바로 B씨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가서 피해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농협직원을 사칭해 B씨를 속인 것이었다. A씨는 B씨 카드로 이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과거 지역 농협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인들 돈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혐의에 적용됐다.
사건 직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전 조합원에게 '최근 농협직원 사칭자가 조합원 댁을 찾아 카드와 비밀번호를 편취해 예금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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