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토)

24일 한덕수 선고, 26일 이재명 2심...尹 탄핵은 어떻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먼저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쟁점이 간단해 헌재가 한층 수월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증인들의 검찰 조서 내용과 헌재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더 복잡해 한 총리 사건보다 심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지난달 19일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 대통령과 같은 날에 하려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져 동시 선고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 방조·가담 등으로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 일부 겹친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정치권이 이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방향을 점칠 수 있고,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들 사건을 같이 선고하려고 했지만 헌재가 사실상 동시 선고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외교 등 국정 안정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두 달여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정 공백이 심화하자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를 서둘러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취지다.

여야는 이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 총리의 선고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진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이를 어기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오는 27~28일 나올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이 제기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과 금요일인 28일에 선고가 진행되면 다음 날이 재판관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인 만큼 헌재 입장에서는 고강도 시위로 인한 우려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거론된다.

변수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다. 지금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 선고 직후인 27~28일이 선고기일로 지정되면 헌재가 이 대표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또 두 사건 모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선고가 맞물려 나오면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이 최대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 헌재가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주를 넘겨 다음달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설사 선고가 더 늦춰져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중순까지 밀리면 6월 조기 대선과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