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은 김씨가 법인 카드를 유용해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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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검찰은 작년 11월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인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 제기를 미루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김씨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헌재를 통해 불복한 것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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