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엽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기각했지만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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