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메프의 조인철 법정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명(1300억원), 판매자 5만6000명(1조3000억원) 등 53만명이 1조5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때 필요한 6억원가량의 인지대를 낼 필요가 없다.
티메프는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할 길이 막막한 상태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은 청산가치 136억원과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 929억원으로, 위메프는 청산가치 134억원과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2234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알려진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전처분을 한 상태다.
조 관리인은 “이제라도 구 대표는 피해복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만약 구 대표 등의 사재 출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적으로 피해액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정하고 공개 입찰을 병행, 이달 중 최종 인수자를 정할 예정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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