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사료용’ 문제 없다 판단
농식품부 "당장 수입되는 건 아냐"
"美 통상압박 관련 없다"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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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3개 품종에 대해 정부가 이미 '수입 적합' 심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식품용 LMO 감자 수입 적합 심사에 앞서 사료용은 정부가 수년 전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장 LMO 감자가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사료용 LMO 감자를 과거 수입 적합으로 판단한 만큼, 최근 농촌진흥청 심사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규 LMO 수입은 △위해성 심사(주관 부처 최종 심사+관계 부처 협의 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수입(국경) 검사 △유통 관리 절차를 따른다. 이 중 최종 위해성 심사 및 수입 승인 권한을 가진 주관 부처는 LMO 용도별로 다르다. LMO 감자의 경우 식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료용은 농식품부가 최종 위해성 심사를 실시해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LMO라도 용도에 따라 주관 부처가 달라지는 것이다.
첫번째 절차인 위해성 심사는 주관 부처가 최종 심사하지만, 관계 부처가 함께 '협의 심사'를 진행한다. 식품용 LMO 감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가 협의 심사에 참여하고, 사료용은 환경부, 해수부, 질병관리청이 참여한다. 이번 논란이 된 식품용 LMO 감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협의 심사에서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려 식약처에 전달한 것이다. 향후 식약처가 최종 심사 및 수입 결정 권한을 갖는다.
E12 품종은 환경부가 2017년, 해수부가 2018년, 질병청이 2018년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 Y9 품종은 환경부 2020년, 해수부 2019년, 질병청 2019년에 각각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가장 늦게 접수한 X17 품종 역시 환경부는 2022년, 해수부는 2024년, 질병청은 2023년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 관계 부처 3곳 모두 인체 및 환경 위해성에 대해 사료용 LMO 감자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본 셈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번 심사 접수 7년 만에 "식품용 LMO 감자 수입 적합 판단은 미국 통상 압박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료용 LMO 감자에 대해 관계 부처 심사가 모두 적합으로 나온 것처럼, 식품용에 대한 판정도 최근에서야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협의 심사에서 검토하는 항목으로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LMO 감자 관련 관계 부처의 협의 심사가 마무리된 만큼, 농가 및 소비자들은 수입이 임박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료용 LMO 감자 3개 품종은 관계 부처 심사를 모두 마쳤고, 식품용 역시 2개 품종이 협의 심사를 끝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에서 LMO 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상)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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