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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법원 영장 기각 결정 존중…사유 분석해 수사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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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1일 법원이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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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1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이었다.

김 처장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 등이 담겼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2시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 챗GPT 등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했을 가능성 등이 영장에 담겼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여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 관계를 고려하면 (피의자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의 위법에 법원이 또 경고를 한 것”이라며 “이 같은 판단에 환영한다”는 뜻을 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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