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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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43% 타협점을 결단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노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애써줬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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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세대도 공적 연금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재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문제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연금 지급 횟수를 깎는 방식을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1000조원 정도 쌓여 있으니 추후 정 필요하게 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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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노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며 “크레디트(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하면서 대신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를 단정해 연금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 시 고령자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적어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는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 저소득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한 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왔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의정활동 첫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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