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묵인·방조 포함
'내란죄 철회'도 같아…한덕수 선고로 尹 미리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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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고, 한 총리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탄핵안 소추 사유로 들었다. 반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정리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측을 통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의결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부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지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도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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