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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방 악성미분양 사면 디딤돌 우대금리...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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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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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4일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수시 디딤돌대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중 지방에 위치한 1만8400여 가구 가운데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 85㎡, 5억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이 한정적이고 이미 무이자 혜택 등이 적용중인 경우도 있어 악성미분양 해소 효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지방 준공후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2%p를 24일 실행분부터 적용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최대 4억원까지 최장 30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연 2.45%~3.75%선으로 대출이자가 낮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방 악성미분양 주택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대출접수일 현재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까지 가능하고,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까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준공후 미분양은 2023년 7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돼 1월말 현재 1만8400가구가 넘는다.

분양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중도금 무이자 등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더해 할인분양 등의 추가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우대금리만으로는 수요가 적은 지방 악성미분양이 소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본다. 특히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이 면적 등 제한이 있다보니 대출 대상은 더 적을 수 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악성미분양의 경우 수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도로 악성미분양이 소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시 주택수에서도 제외해주는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반면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0.1%p 우대금리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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