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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 "(이 대표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에 출연해 "저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첫 번째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였지 않나"며 "이것 때문에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뻔뻔한 사람으로 악마화됐지 않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 대표는 이런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외국 여행을 간 10여명이 함께 찍은 사진 중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 등이 이 대표 주변의 서너 명을 오려서 '이렇게 친하게 여행을 갔는데 골프를 안 쳤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탄핵 소추가 인용돼야 하고 (한 총리는)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소추된 것은 크게 5가지인데 12월3일 계엄 관련 내란 공모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며 "그 다음에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 등 5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명확하게 헌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주 중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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