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5·각하 2·인용 1
주요 쟁점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아니다"
탄핵 의결정족수엔 "문제 없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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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의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다. 기각과 각하의견이 대다수인 7명에 달한 것이다. 우선 이번 탄핵심판의 전제가 되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재판관 6명이 "문제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안 가결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 기준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국무위원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적용했다. 이 부분이 부적합했다고 본 재판관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이었다.
탄핵안 의결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셈이다.
이들 6명의 재판관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인용의견)을 제외한 5명의 의견은 모두 기각 의견이었지만 세부 의견은 4대 1로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그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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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작년 12월27일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사유로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후 직무 복귀 9명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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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현 정부 공직자 가운데 탄핵소추됐다가 직무에 복귀한 공직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유우성씨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8월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 "탄핵은 부적법하고 사유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다. 지금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정부 주요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3명인데, 24일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9명 모두가 탄핵이 기각돼 공직에 복귀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한덕수→이재명→윤석열'로 이어지는 '사법 슈퍼위크'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지난 22일에는 양측에서 약 7만여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다시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맞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진영 간 세 대결 양상도 갈수록 격화되고, 여야 의원들도 장외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이날부터 헌재 인근인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짓고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상주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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