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피해자 45% 75세 이상
ATM 하루 인출·이체 한도 30만엔 검토
오사카부는 하루 이체한도 10만엔
오사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경우 이체 한도를 10만엔(약 97만원)으로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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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ATM 인출·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 액수를 일단 30만엔으로 정했다.
현재 일본의 ATM 하루 이용 한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작되면 처음으로 일률 제한이 도입되게 된다. 다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금융기관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또 지역 내에서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ATM 조작 시 통화 금지를 의무화한 것은 일본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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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일본에서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특수사기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60% 정도 늘어난 약 721억엔(약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령층에서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작년 피해자 2만951명 중 45%인 9415명이 7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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