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직대 "폭행·손괴 예상되면 집회·시위 금지 가능"
트랙터행진은 불허, 사람 행진은 허용…계란투척범은 수사 중
차벽 설치된 헌재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한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제시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이틀째 대치 |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현행범 체포를 못 했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 등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란 봉변 당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
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해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특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7건으로,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6건을 접수해 2명을 조사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도배글'과 관련해서는 "73만여건에 대해 기록을 받아 검토하고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협박 글 관련해서도 83건(게시글 137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근접 신변 경호를 하고 있다.
다만 수사 의뢰나 신고 제보는 없어 서울청 형사기동대 1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및 단서 확보 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한 뒤 고소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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