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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첫발…"예금 토큰으로 커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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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만명 대상 4월부터 실거래 실험…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도 진행 중

/사진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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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다음달 처음으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한다.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예금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한강'으로 정했다.

참가 은행들은 오는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 각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다. 실험 대상은 최대 10만명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예금 토큰 사용을 위해 전자지갑을 개설해야 한다. 전자지갑은 해당 참가 은행의 지정 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전자지갑 발급 후에는 본인의 은행 계좌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하면 된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테스트 기간 중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한도 내에서 참가자들은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테스트 참가 사용처는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 커피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홈쇼핑 등이다. 다만 이번 테스트에선 개인 간 송금은 제외됐다.

결제는 QR 코드를 통해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전자지갑을 가진 이용자가 신한은행 전자지갑을 보유한 사용처에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매 대금은 즉시 받을 수 있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앞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은은 테스트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 규정 등을 제정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에 지급준비금(7%)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이상의 디지털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의 바우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시간 대금 지급으로 복잡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문제 등의 해결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거래 종료 이후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 정비 과정을 거쳐 추가 활용 사례 발굴과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CBDC와 관련된 대외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연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 진행과 활용사례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은은 서울과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부산 신라대 등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큰 바우처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관련 실거래는 오는 4~5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서울시는 20~23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극과 클래식 등 순수예술공연 관람을 1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가 있다"며 "지금은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통해 지원하는데, 이를 예금 토큰 방식으로 바꾸는 프로그래밍 적용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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