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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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내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5명의 기각 의견 중에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쟁점을 두고는 4명과 1명이 세부 의견이 갈렸다.
당초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헌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헌재는 한 총리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이유도 다수 재판관이 "당시 적극적 행위를 했다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보다 공범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역시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파면 사유의 중대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명백한지 여부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적용되는 사안과 판단 근거가 다르다"며 "두 사건의 탄핵 사유와 법적 쟁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별 판단/그래픽=윤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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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이견이 많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기각 사이에서도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이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이유는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임명권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반대로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이었던만큼 소추 기준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 과반수(151석)로 정하는데,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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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선고를 보면)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 같은 점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선고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헌재가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해야 해서다. 또 28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전례를 한 차례뿐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헌재가 일주일 안에 국정 1, 2인자를 한꺼번에 선고하면 대통령직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엄중한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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