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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민주당 특권논란'..의원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의원 총사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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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민주당, 논란 행보 잇따라
국회 회의 外 의정활동 방해금지 법 추진
다른 곳에서도 의원폭행시 최대 징역7년
與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이제는 폭거까지"
이언주, "의원 총사퇴" 주장..與에선 '지지' 게시글
민주당에선 "개인 의견" 선 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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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도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년만에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로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에서 '의원 폭행시 가중처벌'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어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에선 비판과 환호를 동시에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에 대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법안"이란 비판을 하면서도, '의원 총사퇴'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여권 인사들의 글이 잇따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회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했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변위협설을 언급한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추진에 여권은 "민주당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이제는 폭거까지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비꼬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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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국민의 의회 해산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를 것을 주장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 헌재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바로 SNS에 "이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원외당협위원장도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의원 총사퇴 지지에 나섰다.

그러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의 제안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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