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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통일교' 해산명령 "신도 헌금 권유로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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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본부 건물 벽면에 새겨진 교단 로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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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25일 해산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신도들에 대한 헌금 권유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종교법인법의 해산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으로 부각된 교단 관련 문제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해산명령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요청을 도쿄지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에서 법령 위반으로 종교법인에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근거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1996년 옴진리교와 2002년 메이가쿠지는 모두 간부들이 형사 사건을 일으켜 해산된 바 있다.

가정연합 측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한 결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즉시 도쿄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향후 최고재판소까지 다툴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도들에 대한 헌금 권유로 인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모두 전례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단이 지난 2009년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활동을 개선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돼 여전히 묵과할 수 없다"며 "법령 위반이며 공공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현재까지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산명령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결정 이후 아베 토시코 문부과학상은 "우리의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문부과학성으로서 가정연합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 민법상 불법행위도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갖추면 해산명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렸다.

재판에서 일본 정부 측은 교단이 헌금 권유와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민사판결이 32건에 달하며 피해액이 약 204억엔(약 18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교단 측은 애초부터 민법상 불법행위가 법령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고, 헌금은 종교 활동의 일환일 뿐이며 목적을 벗어난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명령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법인격이 상실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임의단체로서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교단 문제는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표면화됐다. 당시 용의자로 체포된 야마가미 데쓰야는 자신의 어머니가 교단에 약 1억엔을 헌금해 생활이 곤궁해졌다며 교단에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문부과학성은 교단에 대해 종교법인법상 '질문권'을 7차례 행사하며 재산과 활동 내역을 조사했고 17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가 지속된다고 판단해 2023년 10월 약 5000점의 증거를 제출하며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번 해산명령 재판에 앞서 교단이 문부과학성의 질문에 응답을 거부한 것을 두고 과태료 부과 여부도 다퉈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25년 3월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명령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확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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