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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선거제 개혁

    김동연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당당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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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에서 '호남 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2.14. hyein0342@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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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에 연사로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형량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기각 가능성은 1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도 만났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만약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우리 경제는 아마겟돈(선과 악의 세력이 싸울 최후의 전쟁터라는 뜻)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첫걸음은 윤 대통령의 빠른 탄핵 인용,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 대해서는 "주제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가감 없이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리고 학생들과 기탄없이 대화를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가져보려고 한다"고 김 지사는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로 보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형량인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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