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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섭, 검사·실무관 시켜 사건 무단조회···350만원 리조트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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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된 2024년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왼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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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자신의 처남과 지인 등의 사건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검사는 총 350만원이 넘는 리조트 객실료와 식사 비용 등금품도 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이 검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A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했다. 이 검사는 A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확인한 B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전달받아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줬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10월엔 처남 C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뒤 D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을 조회했다. 이 검사는 같은 해 11월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D 실무관을 시켜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조회했다. 검찰은 A 검사와 D 실무관은 이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대기업 임원 E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54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 검사는 2015~2016년쯤 지인을 통해 E씨를 처음 만난 뒤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형님, 동생’하는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 이 검사는 E씨로부터 2020년 12월24~27일 3박4일간 가족 등 일행 9명의 리조트 숙박 대금(85만5000원)과 저녁식사 비용(59만2200원) 등 총 144만7200원을 수수했다. 2021년 12월24~27일(102만2000원)과 2022년 12월23~26일(107만원)에도 같은 리조트를 이용하면서 숙박비 등을 E씨로부터 수수했다. E씨는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경향신문에 “이 검사가 리조트를 방문한 것은 1회에 불과하다”면서 “제공 비용을 참석자별로 나누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탁금지법 허용범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아내와 공모해 2021년 4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처남 부부의 주거지로 자신과 자녀를 전입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을 무마한 의혹,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코로나19 유행 시기 리조트에서 재벌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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