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 대법서 기각 결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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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기부 받고, 2016년 9월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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