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 방안도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1일부터 30일까지 11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북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과수원 1490헥타르(㏊)가 소실됐고, 기타 작물은 56㏊가 피해를 봤다.
시설하우스 290동과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유통·가공시설 7곳도 소실됐다. 축사 71동이 불타 돼지 2만4000마리와 닭 5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내달 초 지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농업기술센터 안전전문관 200명과 지역농협 농기계은행 40명으로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봉사반 14개 팀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 수리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 원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농·축협은 사료를 농가당 최대 240포를 무상 공급한다.
붕괴 위험 축사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임차료와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배치했다. 경북 피해지역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사과 농가는 100%이고 닭과 돼지 사육 농가는 각각 98.6%, 98.0%로 집계됐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최대 2년간 이자를 면제한다. 재해대책 경영자금과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최소화하도록 주요 작물 피해를 분석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봄 배추, 마늘, 사과는 품목별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피해 지역에 무상 공급하고 피해 농가 지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