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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4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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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서 일대 경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8일 만입니다.

재판관들은 어제(31일)에 이어 오늘도 오전에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늘 오전 평의 직후 헌재 사무처가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 측에 선고일정을 통지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지된 만큼 재판관들 사이 최종 결론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끝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통상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두고 평의를 계속 진행하는 만큼 선고가 되는 순간까지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선고일에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심판정 내에서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은 심판정에서 주문이 낭독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윤 대통령은 그 순간 파면되고,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6명이 되지 못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선고 당일 국회 측은 대리인단 전원과 정청래 소추위원단장이 출석할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당사자 출석 여부를 곧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 관서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 비상'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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