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졌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초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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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와 김씨 모두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를 변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이근배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이 생겼을 때 주위에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다는 등의 정황 사실을 입증하려는 거 같은데, 이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관련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오는 6월 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신 변호사 증인신문과 양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정도 이후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초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4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결심 공판 및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오는 6월 3일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가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1심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 대해 "증거만으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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