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수순
"피해자 무력감, 좌절감 들 것" 우려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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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졌다.
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밤 11시 40분쯤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장 전 의원 보좌관이다. 경찰은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던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1월 고소됐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용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장 전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성폭행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장 전 의원 변호를 맡은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권력형 성범죄, 실체 규명 필요"
성폭행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장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 처리를 감안하는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종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가해자 사망으로 인한 사건 종결이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해도 권력 구조가 여전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사법 체계 안에서 공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지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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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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