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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월)

초등생 때리고 성추행한 40대 여성 과외교사…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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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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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초등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유도한 40대 과외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 및 노무 제공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담임교사의 진술이 1심 증인들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4일~10월 3일 충남 서산 주거지에서 과외 학생 B(12)군을 때리거나 옷을 벗게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과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됐다. 애초 수업은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지만 A씨가 눈이 아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자 서울에 사는 B군이 직접 충남 서산까지 내려왔다.

A씨는 2022년 6월 4일 충남 서산 집에서 B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양쪽 종아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등 약 4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

또 같은 해 7월 2일 B군이 거짓말했다며 옷을 벗도록 했고 6일 뒤에는 B군 몸을 만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자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B군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부모는 아이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오히려 B군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A씨는 2022년 9월 25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군에게 "경찰에 '아버지가 무섭고 강압적이다'라고 신고한 뒤 선생님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B군은 A씨가 끊어준 차표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서산까지 내려갔다.

1심은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해 아동을 몇 달씩 반복해서 학대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피해 아동 진술도 추상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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