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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초등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유도한 40대 과외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 및 노무 제공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담임교사의 진술이 1심 증인들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범행은 과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됐다. 애초 수업은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지만 A씨가 눈이 아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자 서울에 사는 B군이 직접 충남 서산까지 내려왔다.
또 같은 해 7월 2일 B군이 거짓말했다며 옷을 벗도록 했고 6일 뒤에는 B군 몸을 만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자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B군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부모는 아이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오히려 B군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A씨는 2022년 9월 25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군에게 "경찰에 '아버지가 무섭고 강압적이다'라고 신고한 뒤 선생님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B군은 A씨가 끊어준 차표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서산까지 내려갔다.
1심은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해 아동을 몇 달씩 반복해서 학대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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