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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여야 "이제야 통과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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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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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이 이제서야 통과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4월2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2023년 5월5일로부터 698일이 지난 날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그간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이같은 지적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통과는 쉽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관련 법안만 20건이 발의됐다. 여야 모두 관련법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고, 정부는 질병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에 난색을 보이며 법안에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이 법안들은 폐기됐다.

    공회전을 거듭하던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23일 복지위는 강선우·김남희·김윤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고, 양측의 이견을 제거한 법안을 도출해 내면서 본회의 통과에까지 이르게 됐다.

    머니투데이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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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특별법의 통과를 지켜봤다. 김미애 의원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일부 유가족은 숨을 죽인 채로 흐느끼기 시작했고, 가결을 확인하자 탄식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4층 복도에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에게 법 통과 취지를 설명하며 기쁨을 나눴다. 한 유가족은 강 의원을 끌어안은 채 "너무 오래 걸렸다"며 오열했으며 강 의원도 유가족과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특별법 통과의 소회를 묻자 강 의원은 "(백신 피해 유가족에게) 법안이 이제서야 통과돼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쭉 진행될 건데, 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 흘러가듯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가족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하위 법령이나 이런 데서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백신은 개발 기간에 8년여가 소요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빨리 개발됐다"며 "국민이 백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게 아니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 등 최소한으로 도입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엔 담겼지만) 너무 늦었다. 처음부터 그걸 도입했으면 이렇게 이분들이 오래 거리에 안 머물러 있어도 되고 오히려 훨씬 정부도 편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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