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 퇴거 요구
계엄군, 국회에선 기자에게 실제로 폭력 행사
[앵커]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으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포고령이 실제 실행됐다는 점이 확인됐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당일, 국방부에서 취재 중이던 저희 취재진에게도 나가라고 하면서 안 나가면 테이저건을 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저희 기자가 직접 촬영했었는데,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시간쯤 지난 밤 11시 20분경, 국방부 청사 입구를 지키던 군사 경찰들이 갑자기 기자실에 들어옵니다.
기자들과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군사경찰 : {저희가 무턱대고 따를 순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 지휘통제실 지휘라고. {아니 저희를 여기서 쫓아낼 근거가 있나요?}]
실랑이 끝에 군사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실제 물리력 행사나 퇴거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계엄 직후 상부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국회에서는 계엄군이 기자에게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선 계엄군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를 둘러싼 뒤, 휴대전화를 빼앗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포고령 1호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고, 계엄 당시 언론 통제를 담당하는 보도처장까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불법적인 내란이 멈추지 않고 지속됐다면 언론 활동까지 심각하게 제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JT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사에 직접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도 적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이지훈]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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