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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6호선 한강진역 '정상 운행'…안국역은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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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안국역에 탄핵 심판 선고일 임시 휴업 공고문이 붙어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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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한강진역을 오후 1시 15분부터 정상운행한다.

    4일 공사에 따르면 6호선 한강진역 폐쇄 및 무정차 통과는 오후 1시 15분 기준으로 종료하고, 정상운행 한다.

    앞서 공사는 인파 관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집회 인원이 윤 전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면서 안전을 위해 역사 출입구를 전면 폐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일대 혼란이 일정부분 해소되자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를 해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된 상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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