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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세종시, 4일 '입산 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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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방지 위해 산림 전역 입산 금지 조치

    더팩트

    세종시가 4일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산불조심' 현수막을 걸고 있다.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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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4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입산 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입산객이 많은 오봉산, 운주산 등은 물론 야산을 포함한 산림 전역 2만 4849㏊에 적용된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이용은 가능하다.

    시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 협조로 산불예방순찰·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은 특별기동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입산 금지 조치는 산불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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