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용산의 주인이 사라졌다…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참모 일괄 사의

0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주인이 사라졌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 참모 고위 참모들은 이날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의 사의가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3실장 1특보 8수석 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유혜미 저출산대응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제2차장, 왕윤종 3차장 등이다. 사표 수리 여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한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를 일괄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대선 전까지 약 두 달 간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심지어 비서관 이하 일부 실무급의 경우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자리를 지켜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의 특성상 차기 정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해야 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다.

다만 정 실장이나 정무·민정라인 등 대통령 파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부 참모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은 안보 급변 사태 등에 대비해 재신임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실은 권한대행 보좌조직으로 전환됐다. 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떠나더라도 참모들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 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대통령, 박 전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