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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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이 4일 파면되면서 내란 단죄와 청산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진상 규명을 방해해온 걸림돌이 치워진 만큼 수사당국은 더욱 ‘빠르고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의 범죄혐의 입증에 진력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과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건희 수사·기소임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정의이자 짧게는 지난 4개월, 길게는 3년 가까이 고통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낸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종 탄핵되고도 승복도 사과도 없는 윤석열 세력의 온전한 청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찰은 오는 14일 1차 공판이 열리는 내란죄 형사 재판부터 철저하고 빈틈 없는 준비로 반드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최근 공개된 노상원씨 수첩에는 최대 민간인 ‘1만명 수거’ 계획이 메모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노상원’ 라인을 통해 기획·준비·실행된 점에 비춰볼 때 윤석열의 뜻이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공산이 크다. 이미 내란의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이보다 더 중대한 국헌 문란의 증거는 없을 것이다.
내란 4개월 동안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외환 범죄 혐의도 추가로 밝혀 단죄해야 한다. 노씨 수첩의 ‘북한 공격 유도’ 표현이나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를 뒷받침할 정황들은 한둘이 아니다. 북한 도발 유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가려한 반역사적 범죄다. 윤석열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을 근거로 수사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내란·외환죄 수사와 보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 국민 통합이 한국 사회의 최우선 가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내란 청산과 통합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 어설픈 정치적 봉합을 통합으로 착각한다면 반동의 싹은 다시 움트고 사회를 분열과 충돌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아무리 최고권력자라도 재임 중 범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단죄받는다는 교훈도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럴 때만 한국 민주주의는 완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서 백년 대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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