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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씨(66)의 춘천 소재의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 등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소총으로 B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으며,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그 주장과 폐쇄회로(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조작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이지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창 #소총 #총구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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