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청 "취약성 악용·신분증 압수·협박·신체 폭력 등 드러나"
'美 청원' 김종철 변호사 "정부, 염전 강제노동 근절 적극조치 해야"
새하얀 소금 결정 |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한주홍 기자 = 미국 정부가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ILO는 세계적으로 약 2천800만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CBP는 전했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인 김종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염전에서 강제노동에 대해 지난 십 수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신매매방지법을 개정해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며,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강제노동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와 주거 등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염전을 비롯한 식품 기업에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인권 실사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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