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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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견으로 주먹다짐을 벌인 끝에 다음 운항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최근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항공사 국제선 기장 A씨와 부기장 B씨 간 몸싸움은 지난해 12월 19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인천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노선을 함께 운항한 뒤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호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부상을 당해 구급 차량에 의해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호주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최근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를 면직 처분했다. 폭행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기장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8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의 경우 기장 2명과 부기장 1명이 한 팀으로 편성된다.
조종사들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동료 조종사들도 징계 수위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사건이 조종석 등 기내가 아닌 호텔에서 발생했다는 점, 유니폼을 입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당시 편한 옷차림이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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