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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주시 간부공무원 왜 이러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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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시 한 고위공무원이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세계일보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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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시 건천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A씨는 당일 한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내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비위는 도가 징계하는 규정에 따라 경북도는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강등~정직) 처분에 해당한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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