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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이들 등굣길 '숙취 음주운전'…서울서만 한 달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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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현장. /사진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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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개월간 서울에서만 19건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총 4차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및 중요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음주운전 19건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운전자 중 18명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명은 면허취소(0.08% 이상) 처분을 받았다. 19건 모두 오전 등교 시간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도 여전했다. 경찰은 4차례 집중단속에서 신호 위반 42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4건과 기타 133건을 포함해 총 179건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총 2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77건, 2023년 82건, 지난해 98건으로 늘어났다.

    신학기를 맞은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총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건)보다 감소했다.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시간대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에 각각 2건이 발생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서울 31개 경찰서는 초등학교 앞 등·하교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며 안전 활동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며 "체감상 숙취가 없다고 느껴져도 술을 마신 다음 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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