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관심을 모았던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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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사유 대부분 기각…‘안가 회동’도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장관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박 장관)이 법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일부 법 위반은 있었지만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로써 12·3 계엄 후 탄핵소추된 8명 중 혈액암 투병으로 심리가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뺀 7명에 대한 헌재 결론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만 지난 4일 파면됐고 나머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한시라도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안가 회동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소추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안가 회동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 4인 만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회동 후 박 장관, 김 수석, 이 처장이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도 드러나며 민주당은 “2차 계엄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으나, 이들은 “친목 모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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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른 소추 사유도 대부분 기각했다. ▶계엄 선포 방조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은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에 대해선 “표결이 시작한 뒤 퇴장한 것이므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청구인이 야당 대표(이재명)를 노려보기도 했다”고도 적었는데, 헌재는 “중도 퇴장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일하게 위법이 인정된 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세 가지 중 하나였다. 국회가 요구한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법무부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봤다.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미제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 작성은 정당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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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으나, 피청구인으로선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일부 자료를 의원들에 열람하게 했다”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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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6(각하) 대 2(반대)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 151명)으로 설정한 것이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낸 사건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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