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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한덕수 재판관 지명 '급제동'…헌재 '만장일치' 결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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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의 임명권 단정 못해…헌재 신뢰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 내렸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김혜리 기자 연결합니다.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지요.

    [기자]

    네, 헌재는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제(15일),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한 끝에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국민 발표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넘어섰다며 효력정지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8일 만인 오늘 헌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헌재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문제가 있다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 측은 지난 14일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를 발표한 건 의사표시일 뿐이라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만큼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는 건데요.

    헌재는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청구가 인용되면,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내린 결정에 대해 헌재 심판 기능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의 결정으로 헌재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헌재의 결정으로 더 이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는 당분간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한 대행은 두 후보자를 발표한 뒤에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아 왔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두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되고 앞으로 뽑힐 대통령이 다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재의 판단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재판관 9인 체제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대선 뒤로 미뤄지면서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이지훈]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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