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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교육시민단체 "7세 고시는 아동학대"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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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교육 열풍과 경쟁의 여파는 어느덧 '미취학 아동'에게로 확대됐습니다. 강남의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 '7세 고시'가 대표적입니다.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려고 다른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질 정도인데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7세고시를 아동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이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강남의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시험은 소위 '7세 고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시작으로 별도의 학원이나 과외까지. 학원에 가기 위해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같은 사교육 과열 양상에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7세 고시를 아동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유아 사교육비는 8천억원, 5세 전 사교육 수강률은 65.6%에 이르는 상황 (자료: 강득구의원실).

    [유성상/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진정한 교육의 의미라든지, 아이들의 배움이라든지,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성공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자본주의의 사교육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7세 고시 고발단'은 이 문제가 "일부 영어학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선행학습을 조장한 사회와, 이 흐름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위가 7세 고시에 대한 의견을 내고, 교육당국에 제재를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5~6세 대상 선행 사교육 실태조사와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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