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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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경주 공직사회에 특단의 쇄신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주시·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주시 모 간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14일 공무직 직원까지 음주에 적발됐다.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경주시 건천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건천읍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간부 공무원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산내면 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간부 공무원(5급) 모씨가 같은 부서 주무관(7급) 모씨와 업무 논쟁 끝에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주무관 모씨는 다음날인 2일 경주경찰서에 5급 사무관 모씨를 폭행혐의로 고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최근 경주시 공무원들의 여러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것은 경주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무관심과 호불호의 성격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진 게 아닌냐는 의구심이 든다” 면서 “음주운전, 폭행, 갑질 등 공지기강 해이에 대해 시장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공직질서를 강력하게 다잡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감사관은 “이 같은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라며 “일정 수준이 넘어서는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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