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에서 22일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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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화 용의자 이모(61)씨는 2003년 7월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2㎞가량 몰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이듬해인 2004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다. 전날인 21일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용의자 이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부상자 중 2명은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세차에 사용하는 고압세척건을 기름통에 연결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이씨와 함께 발견됐지만 불에 타 거의 잔해가 남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시신 부검과 범행 도구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화재 현장 합동감식도 진행했다.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에 따른 계획범죄로 추정된다. 이씨는 자신이 불을 낸 아파트 3층에 과거 살았는데 당시 윗집 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지금의 주거지인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이씨는 전날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자신의 주거지 앞 쓰레기 더미와 대문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을 수차례 냈다. 이씨 주거지에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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