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1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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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일) 확정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200만원 수수를 뺀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6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이후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한편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도근 전 시장도 2800만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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