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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토)

    "골프-백현동 발언 명백히 허위"…'2심 무죄' 뒤집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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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의 결정을 다시 180도 뒤집었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심 쟁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지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2심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조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인식'을 말하면서 그 보조적인 논거를 든 것으로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골프 동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 행위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도 2심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심은 다소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이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본 2심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의 선고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강경아]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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