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 1일 이재명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민단체 "사건기록 충분히 검토 않고 선고"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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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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