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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모든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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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건법·대장동 사건 이어 위증교사도 미뤄
    쌍방울·법인카드 공판준비기일…출석의무 없어


    매일경제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낙지거리에서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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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없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당초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 측은 3곳의 재판부에 모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현재 총 8개 사건에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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