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에서 훼손된 이재명 후보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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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는 어제(15일) 밀양시 상남면에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8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가 있는 이 남성은 커터 칼로 이 후보 얼굴 부위를 그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남 산청과 창원에서 커터 칼 등으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50대와 60대 남성도 범행 하루 만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현수막이 눈에 거슬려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서 줄이 끊어진 이 후보 현수막의 경우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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